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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시 벌칙조항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9)
  • 기사등록 2019-07-09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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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 제95조제1항제1호, 제98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하면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신설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goldizz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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