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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다리’도 이식이 가능한 장기, 이식 기준 마련
  • 기사등록 2019-07-09 16:20:22
  • 기사수정 2019-07-09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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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발, 다리 이식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2019.1.15.)으로 장기등의 정의에 ‘발, 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상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하였다.
시설, 장비의 기준은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의 갖춤, 인력의 기준은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확보 등이다.
장기 등 통계 작성, 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하며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 팔’(’18.5.) 및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18.10.)가 법률로 규정(‘19.1.)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한다.


goldizzim@hanmail.net



이식 가능한 장기등의 범위 확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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