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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항암제 치료 6,000만 원 소요에서 235만 원 수준으로 -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년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 보건복지부, 2년 성과를 토대로 남은 과제 차질 없이 이행
  • 기사등록 2019-07-03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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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엄지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노인ㆍ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경감됐다.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되었다.
또한 MRIㆍ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66만 원이던 검사비가 18만 원으로 경감하였다. 의약품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례로 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19.4월 건강보험 적용)는 1인당 연간 약 3억 원~6억 원이 소요되었지만 약 580만 원 미만으로 경감되었으며, 혈액암 치료 항암제(’19.4월 건강보험 적용)는 1인당 치료 주기(4주) 당 약 6,000만 원 소요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4주간 23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또한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했다. 이는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또한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 ’17.8월∼’19.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by6677@naver.com
r_loisirs@naver.com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년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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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3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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