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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7일 한국소비자원(충북 음성군 소재)에서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 분야 위해정보공유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하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활용해서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집된 위해정보의 개방 범위 및 공유 절차 ▲위해정보의 확인 및 행정조치에 대한 상호협의 방안 ▲행정조치 완료 후 결과 공유 등이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한 국내외 식의약 위해정보(개인정보 제외)를 오는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되고, 한국소비자원의 ‘정보공유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비자 상담정보, 소비자원 자체 조사 정보 및 응급실, 소방서 사고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긴급한 식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해서 식약처와 협력하여 조치가 가능해진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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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8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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