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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이란 5㎜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뜻한다.
이번 시험법은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과 더불어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새로 수재할 예정이다.
배합금지 향료 성분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이다.


r_loisirs@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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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6 17: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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