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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조단비 기자] 경기 안산시는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지정 신청대상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도 포함됐으며 소비자에게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알리며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위생등급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지정되며 영업자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해당 등급을 신청하면 된다.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영업자는 시 위생정책과를 통해 컨설팅(전문가 파견·위생용품 지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신청 후 평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지 심사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증, 표지판, 2년간 출입·검사면제, 식품진흥기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며 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안내 책자에 우선 게재되는 등 홍보 지원 혜택도 이뤄진다.
현재 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반궁(고잔NC점), 본도시락(안산선부점·안산시청점), 애슐리(안산고잔NC점), 신선설농탕(안산중앙점), 자연별곡(안산뉴코아아울렛점), 수사(안산뉴코아아울렛점), 지씨에스플러스(주)안산그랑시티자이 등 8개소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는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고 영업자는 위생적인 업소라는 이미지를 홍보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6677@kfmnews.com



경기 안산시는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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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5 1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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