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연
[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라남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체리부로 수옥지점(전라남도 장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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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부로 수옥지점(전라남도 장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