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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 1만5482건, 전년 대비 16.3% 증가 - 학대행위자 중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 최근 “배우자” 유형이 2순위로 증가
  • 기사등록 2019-06-14 1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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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학대노인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8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1만3309건) 대비 16.3% 증가하였고, 그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188건으로 전년(4,622건)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을 통해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정 내 학대의 비율이 높고 재학대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어, 가정 내 학대사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사례 중 89%가 가정 내 학대이고, 그 외 생활시설(7.3%), 병원(1.3%)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대피해 노인의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배우자” 유형이 2순위로 증가하여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자세히 알아보면 학대행위자 유형(2018년)은 아들(37.2%), 배우자(27.5%), 기관(13.9%), 딸(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는 15.2%(14년), 20.5%(16년), 27.5%(’18년)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사례 중 9.4%는 재학대 사례로, 전년대비 1.6%p 증가하였다. 학대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활동 표어(캠페인 브랜드) “나비새김”을 선포하였다. 


goldizzim@hanmail.net


2018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1만3309건) 대비 16.3% 증가하였고, 그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188건으로 전년(4,622건)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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