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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 총 351개로 확대 -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중심으로 안정공급 지원
  • 기사등록 2019-06-13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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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을 추가하여, 총 351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로 구성되어 있다.
351개의 국가필수의약품은 항생제 50개, 응급 해독제 32개, 예방백신 32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3개, 말라리아 9개, 기초수액제 8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6월 1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식약처에 설치된 협의회로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동 협의회 회의에서는 최근 유니덜진 정제(자궁 출혈 방지제) 등 필수치료제의 공급 중단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동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한 사례로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 긴급도입(4건) 및 그 밖의 행정지원(6건)이 있으며, 안정적인 자급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입에만 의존하던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 정제‘를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하여 공급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고 있다.
7개 전문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다.


r_loisirs@naver.com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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