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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표시 의무화 -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9-06-10 1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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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 성분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표시의 예시 <향료(성분명 ○○○)>와 같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by6677@kfmnews.com




착향제 구성 성분 중 표시 대상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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