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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 판매중지, 수거 실시
  • 기사등록 2019-06-07 16:22:01
  • 기사수정 2019-06-07 16: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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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생방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알앤엘 해당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


○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공산품) 2종 모델(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


해당업체의 개인용온열기 8종 모델 17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 초과(22.69mSv/y), 국내 판매량 1,435개(2013~2016년 2월 제조 판매 제품)
해당업체의 전기매트 6종 모델 25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2종 모델 6개가 기준치 초과(2.73~8.25mSv/y), 국내 판매량 각각 240, 300개(2013~2017년 제조 판매 제품)


해당 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개인용온열기 148개, 전기매트 330개(BMP 42개, 알지 288개) 수거완료).


솔고바이오메디칼 해당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


○ 의료기기 1종 모델(슈퍼천수 SO-1264)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


해당업체의 개인용조합자극기 6종 모델 11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 초과(11mSv/y), 국내 판매량 304개(2016~2018년 제조 판매 제품)


○ 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작, 제공한 사은품(이불, 패드 등)도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
55개 시료 중 11개가 기준치 초과(1.87~64.11mSv/y), 국내 유통량 12,000여개(2013~2018년 제조 유통 제품)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과 사은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 중이다.


현재 개인용조합자극기 148개, 사은품 6,330개 수거 완료


지구촌의료기 해당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 1종 모델(GM-9000(온유림 EX분리))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
해당업체의 개인용조합자극기 4종 모델 5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 초과(1.69mSv/y), 국내 판매량 1,219개(2017~2018년 제조 판매 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한 제품 중에서 공산품은 원안위가 생방법에 따라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안전기준 초과 의심제품 제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 : 1811-8336 / www.kins.re.kr\


※ 수거 관련 문의처(고객센터)
- ㈜알앤엘 : 080-200-0355, 02-6112-7700
- ㈜솔고바이오메디칼 : 1588-0275
- 지구촌의료기 : 1577-6062


※ 건강영향 상담 문의처
- 한국원자력의학원 : 1522-2300


by6677@kf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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