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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7월 1일부터 응급, 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 점검) 및 수술, 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6월 5일(수)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고받은 것과 같이 응급실, 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에 의한 것이다.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 ?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 B) 간이검사를 응급실, 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goldizzim@hanmail.net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건강보험 적용





수술, 처치 분야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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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7 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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