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 2공장(충청남도 예산군 소재)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28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엄지연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5-31 23:16:4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