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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양해각서 체결 -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 5월 27일(월)부터 서울시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대상 이동지원 시범사업 운영
  • 기사등록 2019-05-24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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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월 27일(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아울러 지난 5월 23일(목)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돌봄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돌봄택시란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량 서비스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외출 시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택시는 휠체어에 탑승한 어르신도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내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어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 27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70,209명, ’19.4월 기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차량 운영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이며, 미리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1522-8150)를 통해 예약한 뒤에 이용할 수 있다.
‘모두타’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돌봄택시 명칭이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5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서울시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거주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어르신 또는 가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5월 24일(금)부터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용카드 발급 및 이용절차 안내, 개인정보 이용,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 및 원본 수집을 위해 방문 신청이 필요(대리인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동지원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 후 이용할 수 있다.


<심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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