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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한기 및 금어기가 도래하는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등과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참돔, 가리비, 돌돔, 먹장어, 참게, 원산지 거짓표시 개연성이 높은 전복, 뱀장어, 향어, 꽁치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횟집, 일식집 등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2회 이상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반자는 벌금 납부와 함께 원산지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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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0 16: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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