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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제주양식광어 소비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출하 전 양식광어 안전성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식광어의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번 출하성수기간 중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은 서귀포시와 공수산질병관리사, 양식수협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출하양식장의 활어 차량에 적재된 광어를 수거해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시료 검사 결과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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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8 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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