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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제공하는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이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부모님 건강관리를 위한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 광고와 권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8년 만성질환 순위는 암, 심장 뇌혈관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등이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 판매 상위품목(매출액, 억원)은 홍삼(10,353), 비타민 및 무기질(2,259), 프로바이오틱스(2,174), 밀크씨슬 추출물(1,038), EPA 및 DHA 함유 유지(619), 알로에(527), 루테인(357),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294) 순이다.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므로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물 받을 이가 평소에 알레르기 등이 있다면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여 해당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려는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 분장용 화장품은 구매하기 전에 화장품인지 공산품인지 확인하여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을 피부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어르신께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 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경피적으로 진통이나 근위축 개선에 이용하는 신경 및 근자극 장치이며 의료용자기발생기는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영구 자석의 자계를 이용하는 기구이다.
아울러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또한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는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식품은 국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가 구매대행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안전하며, 구매대행 식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위해제품인지 확인되고 있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바라는 바이다.
식약처에서 ‘18년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를 직접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9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센노사이드, 동물용 마취회복제인 요힘빈 등이 검출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지연 기자>


건강기능식품 마크

기능성화장품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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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2 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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