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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막걸리 총산 규격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
  • 기사등록 2019-04-30 1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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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일 등 유기산을 함유한 원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탁주의 총산 규격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4월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탁주·약주·청주의 총산 규격 삭제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선 ▲분말형태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다.
구연산, 사과산 등 천연 유기산 함량이 높은 과일을 막걸리 원료로 사용할 경우 총산 규격을 충족하기 어려워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어 탁주, 약주, 청주에 대해 총산 규격을 삭제하였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이유식 섭취가 필요한 유아(12~36개월) 대상 제품은 특성에 따라 멸균 또는 살균 방법을 선택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현재 영·유아용 액상제품은 반드시 멸균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의 형태로만 만들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최근 노니 분말 등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서 쇳가루 검출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이 높아져,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개정하였다.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고, 자석의 자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하도록 하였다.
막걸리 총산 규격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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