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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천연향료 제조법에 발효, 효소처리 방법 추가
  • 기사등록 2019-04-30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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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제조방법을 개선하고 합성향료 물질 114종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4월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천연향료 제조방법으로 발효, 효소처리 추가 ▲합성향료 114종 신규지정 ▲마요네즈에 소브산 허용 ▲금박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다양한 향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동안 천연향료의 제조법으로 추출, 증류 등 물리적인 방법만 허용하였던 것을 발효, 효소처리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식품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된 아세트산(acetic acid) 등 총 114종을 합성향료로 신규 지정하였다.
또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보존료 용도로 사용되는 소브산을 마요네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외에도 금박은 외부코팅 또는 장식용으로 과자류 등 일부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엄지연 기자><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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