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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 - - 아동 관련기관(34만 649개)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 일제점검
  • 기사등록 2019-04-23 1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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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점검 주요 결과.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 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점검방법은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또는 아동 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 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는 시설폐쇄 조치가, 취업자인 경우는 해임조치가 이루어졌다.

<심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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