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 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통관금지 및 수거,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업체인 (주)쁘띠엘린에서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서도 자진 회수할 예정이다.
<엄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