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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판매 반찬 제조업체 등 130곳 점검, 위반업체 11곳 적발
  • 기사등록 2019-04-17 1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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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몰 식품 거래액(통계청 발표)은 2015년 6.7조원에서 2017년 11.8조원으로 76% 증가하였다. 온라인 배달마켓이란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식품 등을 주문·결재하면 집으로 배송해 주는 매장으로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등 5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지난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전투식량’, ‘뱅쇼’, ‘라면스프(티백)’, ‘짜먹는 죽’ 4개 품목을 집중 수거·검사 실시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하여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는 화상 등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지 말 것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오므로 화상에 주의할 것 ▲발열 중에는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므로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판매 방식의 변화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파악하여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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