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경과.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세슘관리기준으로 볼 때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000Bq/kg, 미국은 1,200Bq/kg이나 대 일본 한국은 100Bq/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있는 바이다.
<엄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