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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점검 결과 350곳 점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한 8곳 적발
  • 기사등록 2019-03-22 0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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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말함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이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회수·폐기 등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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