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9-03-20 01:50:56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월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이외에도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 관련 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을 1년간 유예하였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의 무분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업소의 고압가스용기 설치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식품접객업소 및 가스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에 이용되는 미생물 등의 배양에 필요한 성분으로 현재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품목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된 미생물 영양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하였다.

식품업계가 다양한 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미생물 등의 배양물질을 각각의 미생물 생육조건에 맞춰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천연향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59종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학명과 한글 명칭을 추가하는 등 목록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5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 관련 Q&A

Q 1) 아산화질소(N2O)란?
☞ 화학적인 명칭은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이며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액체, 고체 모두 무색이며, 물, 알코올에 잘 녹고 상온에서도 안정한 물질로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Q 2) 아산화질소 직접 흡입시 문제점은?
☞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눈, 코, 목을 자극하여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하고, 특히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의 상실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Q 3) 아산화질소를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직접 흡입할 때 처벌은?
☞ 환경부는 2017년 8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Q 4)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형 용기 대신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로만 제조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사례는 모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관리되는 고압가스용기로 교체하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5) 커피전문점 등 업소에서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제조·유통 금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요?
☞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시 시행* 전에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가스도매상 등에서 주문·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고시 후 1년간 시행 유예할 예정임
☞ 우리처는 고압가스용기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제조·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이며 식품접객업소에서도 가스용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Q 6) 가정에서는 어떻게 휘핑크림 등을 만드나요?
☞ 고시개정 이후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의 대체제로서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시판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휘핑크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엄지연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3-20 01:50:5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