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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 ①식품편: 올바른 식품 구매·조리·보관·섭취 방법 등
  • 기사등록 2019-01-31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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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식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 안전정보 주요내용은 ▲제수용품 장보기 요령 ▲음식 재료 보관 및 준비 요령 ▲명절음식 조리·섭취·보관 요령 ▲명절음식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귀성‧귀경길 식중독 예방 요령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등 입니다.
<제수용품 등 장보기 요령>
 ○ 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장보는 시간은 평균 80분 정도(1회 평균)로 장바구니에 담은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도록 합니다.
 ○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채소는 냉장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산물은 몸통에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구입합니다.
 ○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양만 구입합니다.
   - 주류의 경우 흔히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보기가 끝나면 가공식품, 과일·채소류와 육류·수산물은 각각 구분하여 담고, 냉동식품은 녹지 않게 운반하여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음식 재료 보관 및 준비 요령>
 ○ 구입한 명절 음식 재료들은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하고, 달걀은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합니다.
   - 냉동보관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바로 먹을 것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냉장고 위치별 낮은 온도순: 냉동안쪽<냉동문쪽<냉장안쪽<냉장채소칸<냉장문쪽
   - 냉장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전체용량의 70%이하로 채우기 ▲자주 문을 열지 않기 ▲뜨거운 것은 재빨리 식힌 후 보관하기 등을 지켜야 합니다.
 ○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은 잘못된 해동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동 육류, 생선 등을 해동하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 냉장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고 흐르는 물에 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4시간 안에 마무리합니다.
   - 온수에 해동하거나 상온이나 물에 담군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온도와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시에는 주변에 익히지 않고 그냥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칼·도마로 인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조리된 식품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명절음식 조리·섭취·보관 요령>
 ○ 명절음식을 만들기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 특히, 계란이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날로 먹는 채소 등을 만지면 식중독균이 묻을 수(교차오염) 있으므로 반드시 비누 등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며, 가열 조리할 때에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 해야 합니다.
 ○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이상에,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이하에서 보관합니다.
   -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 베란다에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면, 낮 동안에는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합니다.
 <명절음식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 떡, 튀김, 전 등 명절음식은 평소 먹는 음식에 비해 열량도 높고 나트륨, 당도 많아 칼로리와 나트륨, 당을 줄인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나물류는 기름에 볶는 방법 보다 데친 후 먹기 직전에 양념에 무쳐 상에 내놓습니다.
   - 기름에 지져놓은 전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양념을 사용하는 조림보다는 구이 위주로 조리하고 국물 음식은 다시마, 멸치 등으로 우려낸 진한 육수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끓고 있는 조리 중간보다는 상에 올리기 직전에 간을 보는 것이 덜 짜게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 갈비찜, 불고기 등에 사용하는 양념은 설탕 대신 파인애플, 배, 키위와 같은 과일을 사용하면 당도 줄이고 연육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개인 접시를 이용하여 덜어 먹는 것이 과식을 줄이는 방법이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전은 간장을 찍지 않고 먹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갈증을 느낄 때는 음료수보다는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명절음식은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 고지방 음식이 많아 평소 식사량을 생각하여 열량을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칼로리를 따져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떡국 한 대접(800g)이 711칼로리, 육원전(동그랑땡) 150g이 309칼로리, 고구마튀김 100g이 253칼로리로, 명절음식 영양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성길·귀경길 식중독 예방 요령>
 ○ 귀성길‧귀경길에는 ▲조리된 음식은 차 트렁크 등에 차가운 온도가 유지되도록 보관·운반 ▲햇볕이 닿는 공간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가급적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섭취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지킵니다.
 ○ 특히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음료수는 되도록 빨리 먹고,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안에 그대로 두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 설날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성기능 개선,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인체 기능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의약품처럼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문, 건강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즙‧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습니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4,144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133곳을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8곳)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생산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7곳) 등입니다.
   - 또한 점검 대상 업체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1,20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547건 중 과자류 2건, 캔디류 1건이 부적합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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