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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안내 - 2년 유효기간 만료 업소 대상… 전자민원창구로 갱신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19-01-25 0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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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에 따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에게 등록을 갱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수입자 등: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 할 수 있다.
  - 한편 식약처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상태 관리를 위해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해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다.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갱신 대상 업소: 총 66,100개 업소 중 28,600개 업소(`18년 갱신완료 21,700개 업소)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하여 갱신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제조업소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창구(https://impfood.mfds.go.kr)를 통해 가능함을 알리는 바이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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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5 0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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