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상담’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이번 기술 상담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 개발자와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기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역 회의실에서 분기별(3, 6, 8,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개최
- 참고로, ‘18년 기술 상담을 받은 27개 업체 중 약 89%가 “기술 상담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난해 상담을 실시했던 원료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았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소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세부 작성 요령 ▲업체별 1:1 맞춤형 기술지원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기술 상담이 연구 개발자와 식품업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나 개발자는 1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www.nifds.go.kr>국민소통>공지사항)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홍보센터>협회 공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엄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