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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0.07 g/kg 이하) 초과 검출(0.08 g/kg)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청산식품(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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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3 1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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