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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 - 정부, 경기-서울-인천과 합의… 서울은 내년 시행
  • 기사등록 2016-08-05 2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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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수도권 3개 자치단체는 미세먼지의 배출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디젤 차량으로 내년부터 서울시 운행이 제한되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 등은 2018년부터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미 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 이행 차량은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는다.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 경유차(~2005,유로3)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 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 받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이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운행제한 차량 통보를 받게 된다. 다만 104만대 중 차량 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이들 차량들의 저공해조치 이행 비용 중 매연저감장치 소요비용 296만원 중 33만원, 엔진개조 비용은 348만원 중 39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경계지점에 단속카메라 6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2019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이는 정기검사 미 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 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다.
우선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앞서 저공해조치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방침의 일환으로 우선 2020년까지 23만8000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 화 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1000대 모두를 저공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으로 2016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이 (2020년 기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차량 대수는 현재 104만대?2020년 89만대?2024년 77만대로 줄어들고 반대로 저공해 차량은 현재 14만 4.000대에서 2024년에는 42만 3.000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재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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