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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김영란법 합헌”9월 28일 본격 시행 - 농가 대규모 집회 예고…농축산부-해수부 등 반발 난항
  • 기사등록 2016-07-29 0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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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금명간 법제처에 법률 심사를 접수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안으로 접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법률 심사는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로, 통상 20~30일 정도 소요된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법제처 법률 심사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줄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반발하고 있어 심사 일정 등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전남지역 농축수산업 농가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탓이다.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8일 오후 소식을 전해들은 전남지역 농축수산업 생산 농가들은 불만을 토해냈다.이에 영광군수협과 전복산업연합회 등 수산농가와 단체 대표들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 방침이다.오는 29일 해양수산부를 방문,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농축산 업계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라며 "선물용 판매는 아예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 한 관계자는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결국은 수입 농축수산물만 권장하는 꼴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오는 8월1일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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