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15.12.29개정, ’16.6.30시행)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월) 시 발표한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6.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허용되는 검사 범위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의료·산업·윤리·과학·법률 등 전문가(15명)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네요”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제도가 추진되는 만큼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 및 충분한 설명 등의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 (예시) ‘검사결과는 질병의 진단과 무관하며 진단 및 치료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구 표시 등
금번 유전자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84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유전자분석 산업 가치가 한층 커지고 시장 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 국내 유전자검사기관 현황(’16.6월기준) : 의료기관 95개, 비의료기관(민간업체) 84개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김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