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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브로커 단속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강화 - 일제 현장점검 통해 불법브로커 의심사례 17명 확인, 수사 착수
  • 기사등록 2016-07-27 1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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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점검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6월23일)을 앞두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월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117명이 참여하였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였다.

*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중요 기재사항 누락

<수사의뢰 사례 >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례
외국인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례 등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점검대상기간이 2016년 2월 25일 ∼ 5월 24일이므로 의료법이 적용되며, 수사과정에서 6월23일 이후의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는 경우 의료 해외진출법이 적용됨

의료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의료 해외진출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도 신설됨에 따라,

* 불법브로커와 거래 시 의료 해외진출법 제24조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진료비·수수료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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