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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서울신문>.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가 종료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하여 6월 중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진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미신고자 뿐 아니라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 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도 포함되었으며 특히 최근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포함됐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을 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가 유용한 경우와

 

또,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양도하고 그 이후 제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하였으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 사주가 유용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을 종결하여 2,717억 원을 추징하였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0건에 대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내년 9월 이후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미국‧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기존에 자동 정보교환으로 수집하던 국외소득자료 뿐 아니라 해외 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은 더욱 촘촘해진 국가간 공조망으로 적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행위를「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보하여 탈루세액 또는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직하게 신고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것이나 역외소득 및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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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16 1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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