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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이물질 발생 ‘동원마일드참치‘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 기사등록 2016-05-13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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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급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전남 목포 소재)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했다.

 

식약처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이라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16년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삼진물산이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210g) 제품이다.

 

이 기간 업체는 약 150만캔을 생산했으며 이 중 131만캔은 시중에 유통 중이고 19만캔을 보관 중이다. 이 기간 제조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1년 3월23일~4월25일이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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