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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최저 가격 보장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실시(4.26∼6.25)
  • 기사등록 2016-04-25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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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독려를 위해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약가에 반영하고 있는 의약품 (’16.3월기준 799개)이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중에는 포도당 주사 등 몇백 원에서 1천원대 의약품이 많다"며 "이런 의약품은 부피가 크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드는데 원가조차 보장받지 못해 어렵다는 제약사의 하소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런 퇴장방지의약품은 보험 약가의 91%(퇴장방지의약품 평균 원가비율) 이상으로만 거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4.26~6.25) 중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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