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31일부터 20대 총선 공식선거전 돌입 - 3월 31일∼4월 12일까지…선거운동 어깨띠, 현수막, 벽보, 확성장치 등 사용 가능
  • 기사등록 2016-03-31 00:59:37
기사수정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내일부터 선거당일 하루전인 4월12일까지 공식 선거전에 나서게 된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어디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김재하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03-31 00:59:3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