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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캡쳐=연합뉴스TV>.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류지영 의원은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불안 떨도록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특별회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용도를 특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서 국세 교육세 부분을 분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쓰도록 제정하는 것이다.

 

제정안은 이날 오후 발의돼 19대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한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이 이뤄지면 2017년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특별회계로 지원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외에 윤재옥·류지영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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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8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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