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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한 수입‘모짜렐라 치즈’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16-03-21 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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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체 구디뿌디(주)(경기도 과천시 소재)가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구디뿌디(주)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5일로 표기된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으로 원래 유통기한(2015년 6월 5일) 을 약 9개월 연장하여 표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도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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