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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대폭 강화 -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발표
  • 기사등록 2016-03-09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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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진료행위중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

 

이외에도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현 1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 한다.

 

또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둘째,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항목 중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첨부 또는 관련기관 정보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 외 항목은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증한다.

 

셋째,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나, 앞으로는 면허신고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며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하여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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