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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국민건강·환자 권리보호 위해 1인 1개소법 반드시 필요"
  • 기사등록 2016-03-08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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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이 1개의 병의원만 운영하도록 규정한 ‘1인 1개소 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이 일부 의료네트워크들의 지나친 상술을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은 “의료 영리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은 “의료인이 여러 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부분, 즉 의료가 상업화되는 것에 대해 소비자는 불안해한다”면서 “소비자들은 한 명의 의료인이 여러 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하다 보면 (의료)상업화가 우려되고, 특히 기준 없이(1인1개소법이 없을 경우) 영리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1인 1개소법은 국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료 영리화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든 강화된 의료법 조항”이라며 “현재 1인 1개소법 효과를 보고 있는 와중에 헌재 위헌제청이 제기돼 안타깝다. 만약 위헌이 될 경우 가뜩이나 엉망인 의료전달체계를 완전 와해시켜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사무장병원으로 지출되는 건보재정 누수액이 1조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1인 1개소법을 허문다는 것은 사실상 사무장 병원을 허용하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헌재가 1인 1개소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헌재조차 의료 영리화를 부추겼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위원장은 “1인1개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기존의 영리적 경영을 추구하면서도 소유구조를 정리하지 않았던 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한 병의원이 영리적 지분구조를 확대하면서 재가동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 거대한 자본이 보건의료계에 진출하면서 사실상 영리병원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병의원이 가장 영리병원에 근접한 형태로, 수익을 위한 진료행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뿐 아니라 환자들이 불필요한 과잉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하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1인 1개소 법을 위헌이라 주장하는 일부 의료계 및 치과 네트워크 측에서는 “1인 1개소법의 목적이 국민의 보건 향상이나 공공적 목적에 있지 않고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의료법 33조8항의 강화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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