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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 - ‘사무장병원’ 강력 단속
  • 기사등록 2016-02-16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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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담 조직을 꾸려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 불법청구 진료비를 강력히 징수하고자 건강보험공단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2014~2015년 요양병원 특별조사,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왔지만 사무장병원의 근절은 쉽지 않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뜻한다.

 

작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20곳으로 2009년 7곳에서 2011년 163곳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편법적으로 법인을 취득하거나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식으로 수법이 고도화돼 사무장병원의 올해 징수 체납 금액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단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막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문제가 심각한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 최근 서울 다나의원,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등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 단속 및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와 공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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