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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2.11.)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지난 국무회의(2.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었다.(2.5. 시행)

 

이로써 '15.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주세법 시행령 §4 등)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또한 신설되었다.

 

②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155)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되었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다.(소득세법 시행령 §9)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④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별표7)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오늘 의결된 소득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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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2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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