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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대표이사: 김옥연)은 자사의 벨케이드주®(Velcade, 성분명: 보르테조밉)
케릭스주®(성분명: 리포좀화한 독소루비신염산염)가 보건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라 2016 1 1일부터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병용요법으로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중 벨케이드주를 투여 받은 적이 없거나 벨케이드주 포함 다른 요법에 반응을
보인 후 6개월 이후에 재발한 다발골수종 환자는 벨케이드주와 케릭스주 병용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벨케이드주케릭스주 병용요법은 총
8
주기까지 투여가 인정되며, 이후에도 최소관해 이상의 효과가 지속되고, 추가 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급여 확대는 한 가지 이상의 치료 후 재발 또는 반응하지 않는 다발골수종 환자 646명을
대상으로 벨케이드주케릭스주 병용요법과 벨케이드주 단독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다기관, 공개, 3상 임상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한국얀센 스페셜티사업부 유재현 상무는 한국얀센은 다발골수종 표준치료제 벨케이드주 출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적응증 확대와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다발골수종 치료 기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벨케이드주와 케릭스주 병용요법
급여 인정은 재발 또는 반응하지 않는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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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6 17: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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