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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설 성수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는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떡류‧한과류 등 제수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축산물 등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약 3,500여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육의 선물세트 생산 행위 여부 ▲식육의 부위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원재료의 부정 사용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수산물, 떡류·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1,500여건을 수거하여 세균수, 항생물질 등을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 통관 단계에서 고사리, 도라지, 밤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이 식품 취급업체의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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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13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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