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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순대, 떡볶이떡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지원방안’ 설명회를 7일부터 11일까지 6개 지역(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민 간식(순대, 계란, 떡볶이)에 대한 △HACCP 정책방향 △HACCP 인증 지원사업 △업체 건의사항 수렴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전체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 떡볶이떡 제조업체(매출액 1억원 이상, 종업원수 10명 이상)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HACCP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국민 간식 제조업체들이 HACCP 인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약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설개선자금(29억1000만원)과 컨설팅 비용(6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국민 간식 제조업체들이 HACCP 인증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알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 개발‧보급, 현장 지도‧교육과 지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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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7 15: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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