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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7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7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0인, 기권 5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5.12.02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국회가 2일 밤과 3일 새벽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2일 밤 11시 10분쯤 시작해 3일 새벽에 끝을 맺었다.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2일 자정을 넘긴 3일 새벽 0시 48분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386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전날 마라톤 회동 끝에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한 쟁점 5개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를 향해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돼가고 있다.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기보다는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자화상이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자성하고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쟁점 5개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법안들을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2일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안에 대해 "이렇게 졸속 심의를 일삼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선 안 된다"며 "유독 5개 법안을 오늘 느닷없이 처리한다고 합의하면 법사위는 법을 위반하는 데 가담할 수 없다"고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여당 지도부는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통해 직권상정을 추인하는데 몇몇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 때문에 야당의 의원총회는 2일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7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15.12.02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이상민 위원장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법사위 다 생략하고 그냥 뭐 합의만 하면 다 하겠다는 건 야바위꾼들 아닌가"라면서 "국회가 그러면 안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책무도 있고 품격도 지켜야 하고. 그런 점에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오늘 새벽, 심야에 그렇게 한 것은 매우 마땅치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본회의가 지연되자 몇몇 여당의원들은 "이것들이 우리를 졸로 아나. 빨리빨리 끝내고 좀" 또는 "양아치 집단이야 뭐야"라면서 야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면서 기자들에게 "상식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인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주는게 관례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namu@focus.kr 김서연 기자 seo@focus.kr 한수연 기자 again@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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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4 0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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