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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캡쳐=포커스뉴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모자보건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안 심사를 거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용우 기자 barsike@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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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2 1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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