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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25일 확정·발표했다.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는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향상 △이용자 편의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의 추진과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을 높이고, 주거·교육 등 생활 분야별 편의성도 강화키로 했다.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연간 1000여건)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Barrier Free))을 의무로 취득하도록 했다.

 

주거와 교육환경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전세자금 융자 시 우대금리(0.2%) 제공, 분양·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또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및 학습보조 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장애인 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5년간 3693대, 1814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015년~2016년 554대, 110억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철·고속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도 BF 인증 시범사업(5년간 25개소, 24억원)이 시행된다.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도 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의무 사항’의 이행실태를 점검(5년간 23만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설치된 편의시설의 임의철거, 관리소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시설운영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5년간 8회, 8000개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의 효율적 추진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통합적 사회환경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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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27 1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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