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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자는 오는 11월 28일부터는 식약처에 반드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신고 의무화는 지난 5월 개정된「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식품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수입신고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이다.

 

신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 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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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23 1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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